"美 기업, 30% 지분율 63%로 쓴다…韓도 복수의결권 도입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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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미국 기업의 20.6%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했고,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창업자는 평균 29.9% 지분으로 63%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복수의결권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벤처기업의 경영권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일부에선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됐지만 12월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 IPO를 한 기업(2020년)의 복수의결권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중 20.6%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비율이 매우 높아, 복수의결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IPO 기업의 소재 국가별로 창업자 의결권은 미국 기업 50.7%, 중국 기업 74.7%, 기타 국가 기업 57.8%로 각각 조사됐다. 주요 선진국의 도입 현황과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의 최근 제도 변화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도 복수의결권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창업주가 경영권 우려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수의결권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