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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앞세운 기업경영 간섭…반대 의결권 행사 건수 비중 증가세
  • 작 성 일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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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업경영에 계속적인 간섭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2019년 3278건 ▲2020년 3397건 ▲2021년 3378건 ▲2022년 7월 3297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에 처음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가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 처럼 투자대상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3월 기준 8곳의 기업에 최대 주주로 있으며, 보유 지분율 순으로 ▲케이티(지분12.53%/1조1679억원) ▲DGB금융지주(12%/1895억원) ▲포스코홀딩스(지분9.24%/2조3606억원) ▲하나금융지주(지분9.06%/1조3214억원) ▲신한금융지주회사(지분8.76%/1조8774억원) ▲KB금융지주(지분8.72%/2조2050억원) ▲네이버(지분8.63%/4조8190억원) ▲케이티앤지(지분8.07%/8942억원) 순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총과 안건에 주주로 참여하면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중이 2020년 이후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건수는 ▲2019년 625건(19.07%) ▲2020년 535건(15.75%) ▲2021년 549건(16.25%) ▲2022년 7월 787건(23.87%)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부결된 안건은 2019년 21건, 2020년 19건, 2021년 10건 2022년 7월 10건으로 총 60건밖에 되지 않아 반대표를 행사한 2496건에 비해 2.4% 밖에 안건이 부결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늘어났음에도 실제 부결된 건수와 심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주주의 가치 제고와 거리가 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최영희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주총에서 부결되더라도 이사 선임 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 역할보다 오히려 집주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도넘은 경영개입으로 경영에 간섭해 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투자 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기업을 옥죄서는 안된다”며 “국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은퇴자 연금 복지와 연금 고갈 방지 등 본연의 책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준 지분율 상위 10곳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엘아이지넥스원, 현대해상화재보험, LS, 지에스건설, 롯데정밀화학, 코스맥스, 한솔케미칼, 신세계, 한세실업 순이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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