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앞세운 기업경영 간섭…반대 의결권 행사 건수 비중 증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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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업경영에 계속적인 간섭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늘어났음에도 실제 부결된 건수와 심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주주의 가치 제고와 거리가 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최영희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주총에서 부결되더라도 이사 선임 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 역할보다 오히려 집주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도넘은 경영개입으로 경영에 간섭해 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투자 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기업을 옥죄서는 안된다”며 “국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은퇴자 연금 복지와 연금 고갈 방지 등 본연의 책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준 지분율 상위 10곳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엘아이지넥스원, 현대해상화재보험, LS, 지에스건설, 롯데정밀화학, 코스맥스, 한솔케미칼, 신세계, 한세실업 순이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