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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 30% 지분율 63%로 쓴다…韓도 복수의결권 도입해야"
  • 작 성 일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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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미국 기업의 20.6%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했고,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창업자는 평균 29.9% 지분으로 63%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일 '미국시장 IPO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복수의결권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벤처기업의 경영권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일부에선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됐지만 12월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복수의결권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벤처기업의 경영권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일부에선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됐지만 12월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 IPO를 한 기업(2020년)의 복수의결권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중 20.6%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비율이 매우 높아, 복수의결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IPO 기업의 소재 국가별로 창업자 의결권은 미국 기업 50.7%, 중국 기업 74.7%, 기타 국가 기업 57.8%로 각각 조사됐다.

주요 선진국의 도입 현황과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의 최근 제도 변화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도 복수의결권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창업주가 경영권 우려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수의결권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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