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투證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진입 시도하는 행동주의 늘어날 듯” [마켓시그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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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하고 3%룰·독립이사 의무선임 비율 확대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행동주의 투자자의 이사회 진입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상법 개정에 따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도 합산 3%룰이 적용되면 감사위원회 구성에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되면서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다. 현행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데 대부분 기업들은 모든 감사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가 1명으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으로 소액주주가 합산 3%룰을 활용해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이사는 1명으로 제한된다. 정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여부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구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제 조지원 기자
출처 : [서울경제(2025.07.04)] https://www.sedaily.com/NewsView/2GV7WQ7JX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