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국회 본회의 통과…주주총회 의결권 대행업체 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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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헤럴드 경제 21.01.18 16:15 -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전자투표 참여율 저조해 - 대규모 인력 확보된 의결권 대행업체 선택해야 지난 12월 9일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액주주 및 개인투자자들의 의결권이 중요시 되고 있다. 3%룰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이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상장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전자투표제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의안 표결에 대다수 상장사들이 대면으로 의결권을 모으는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본격적인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업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는 기업 대신에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의 이름과 주소만으로 소액주주를 찾아가 의결권을 모아오는 일을 한다. 현재 총 40여개 위임장 대행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2018년~2020년에 설립된 회사만 30개가 넘는다. 그만큼 오랜 경험과 전문성 있는 업체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저렴한 대행비를 강조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신생 대행업체 선정시 대행비만 지출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행업체 선정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심혈을 기울여 파악해야 한다. 주주총회 의결권 전문 컨설팅사 '지오파트너스' 김용선 대표이사에 따르면 "코로나 19 여파로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는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들의 역량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주주들의 적극적인 대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리스크가 발생 하더라도 최소 수차례 이상 주주방문이 가능한 대규모 전문요원 운용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금융기관, 회계, 기업분석, 감정평가, 상장회사 15년 경력의 최강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 법무법인,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경영컨설팅업체, 동종업종 CRC컨소시움, 시설관리회사 등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그 어떤 업체보다 고객의 신뢰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